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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6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00:55 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 요금도 안주고 내리지도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 진정하시고 택시를 다시 타고 가시던지 ” 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 귀먹었냐!

우 얄 낀 데! ”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D의 머리 쪽으로 들이밀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으며, 오른팔을 휘둘러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 지구대 근무 일지( 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있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일반 긍정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동 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습벽 및 충동장애 병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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