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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19나5151
공사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밀양시 C에 있는 목조주택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맡겼는데,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벽지와 장판에 들뜸, 주름짐, 이음새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

거나, 그 보수비용이 1,80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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