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4가합54468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시 성북구 F 소재 13개동 580세대 구성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성북구 F 일대에 위치한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

)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그 새로운 건축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분양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긴 도급인이다. 2) 합병 전 B 주식회사(C){H 주식회사가 2015. 9. 2. 위 회사를 합병하여 그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합병 후 H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D)’로 상호를 변경하고 합병 전 B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갑종방화문을 납품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등 소외 조합은 성북구청장에게 2004. 5. 27.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 2004. 11. 17.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5. 8. 2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는 2007. 3. 8.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9. 6. 25. 완공하였고, 원고는 2009. 6. 26.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