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왕시 A아파트 6개동 44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할 갑종방화문들을 납품한 회사이다.
사용검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양도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6. 1. 12.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06. 6. 13.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9. 10. 30.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갑종방화문들(이하 ‘이 사건 방화문들’이라 한다)의 내역 및 수량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구분 품명 위치 규격(mm) 수량(개) 전유부분 FSD-1 세대 현관문 1,000×2,100 447 FSD-2 세대 대피공간 700×2,100 16 FSD-2 세대 대피공간 800×2,100 315 FSD-2 세대 대피공간 850×2,100 116 공용부분 FSD-1 계단실 1,600×2,100 77 FSD-2 계단실 1,000×2,100 90 FSD-1 지하주차장 1,500×2,100 4 FSD-2 지하주차장 800×2,100 36 FSD-2 지하주차장 900×2,100 16 FSD-2 지하주차장 1,000×2,100 35 이 사건 아파트 447세대 중 441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하고, 나머지 6세대는 이하 ‘이 사건 채권미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및 분양에 관한 사업주체인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각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5. 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