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2.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특수강도, 사기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3. 28.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와 같이 다수의 성폭력 전력이 있어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2. 3. 28.부터 부착명령 집행 및 보호관찰 중이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피부착자)의 의무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18. 00:40경부터 같은 날 00:51경까지 양산시 C 시장 주변 등에서 위치추적 휴대장치의 전원을 꺼버려 소재불명 상황을 발생시켜 울산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신속대응팀으로부터 휴대장치를 즉시 충전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에게 "뭐꼬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위치추적 휴대장치 전원을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1. 03:55경부터 같은 날 05:28경까지 양산시 D시장 내 E 노래주점 등에서 위치추적 휴대장치 저전력 상태에서 전원을 꺼버려 울산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신속대응팀으로부터 휴대장치를 즉시 충전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위치추적 휴대장치 전원을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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