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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5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2. 11. 13. 2012. 11. 4.이 만기출소일이나,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 때문에 2012. 11. 13. 실제로 출소하였다.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15. 08:45경 춘천시 C아파트 104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치 추적 부착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위 장치의 전원을 방전시킨 후, 같은 날 11:47경까지 충전하지 아니하여 약 180분 동안 위치추적 부착장치의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11, 13, 17번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00:5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4:38경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2. 0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공소장에는 ‘2013. 12.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7.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12, 14 내지 16, 18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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