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1. 광주 고등법원( 전 주부 )에서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20 1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때부터 부착명령 집행 및 보호 관찰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부착자의 의무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ㆍ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26. 17:36 경부터 같은 날 18:14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 대학교 주변 C 모텔에서 여자 친구 D과 함께 있던 중, 휴대장치 저 전력 경보가 발생되어 대전 관제센터에서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친구와 같이 있다는 이유로 휴대장치 전원을 꺼 놓아 정상적인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5. 14:48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1 일경 전주보호 관찰 관이 출장 면담을 통하여 휴대장치 효용유지의무에 대하여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같은 날 15:18 경부터 17:07 경까지 1 시간 49분 동안 휴대장치 전원을 꺼 놓아 정상적인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1. 6:18 경 휴대장치 저전력 경보가 발생되어 보호 관찰 관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휴대장치를 충전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충전 지시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6:42 경부터 10:15 경까지 3 시간 33분 동안 휴대장치 전원을 꺼 놓아 정상적인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