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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년 9월 하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역 앞에 주차한 E 운행의 카 렌스 차량 안에서 E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E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F에 있는 G 버스 터미널에서 E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송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E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G 버스 터미널에서 E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송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년 9월 하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서울 I에 있는 J 터미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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