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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409 판결
[대여금][집18(2)민,036]
판시사항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약정이율에 관하여는 그 계약체결 당시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령에 의할 것이다.

판결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약정이율에 관하여는 그 계약체결 당시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령에 의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명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경신학원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1) 원고 8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2)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판시 원금에 대하여 1965. 9. 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중, 연3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들을 각 파기한다.

위 각 파기된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원판결부분중, 위 각 파기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소송대리인 정명채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적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피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경신학원의 설립시부터 1960. 5. 18.까지 위 법인의 이사였던 사실을 확정하고나서, 위 소외인은 피고 재단의 이사이 자격으로 피고 재단을 대표하여 원고 8로 부터 1960. 6. 10.에 금 30,000원, 같은해 11. 14.에 금 170,000원을, 이자는 월7푼으로 하고 변제기한은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으니,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원금 합산액 및 이에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 소외인이 피고 재단이사의 직을 그만둔 후에도 이사의 자격으로 위 원고로 부터 차금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어, 특별한 사유없는한 위와같은 판단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원고 8에 관한 부분은, 다른 논지부분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 소송대리인 정명채의 상고이유 중 나머지 부분과 같은 민동식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중 이미본 원고 8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에 비추어 보니, 원판결이, 피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경신학원이, 그 이사인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 8을 제외한 이 사건 원고들로부터, 1958.6.20부터 1960.5.16까지의 사이에 걸친 각 판시일자에, 판시금액의 돈을 이율은 각 월5푼, 6푼 또는 7푼으로 하여 변제기일의 약정없이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어떤 위법사유도 없다. (그러나, 원판결은, 위 각 차용원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와 지연이자의 산정에 있어, 1965.9.23까지의 그것은 각 원금에 대한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고, 그리고 1965.9.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위 원금에 대한 연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위 소비대차계약이 각 체결된 당시의 법인 이식제한령에 의하면, 연2할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에 관한 이자의 약정은 무효이라 할 것이고, 이자제한법(1962.1.15 공포 실시, 법률 제971호)제1조 제1항(이 조항은 1965.9.24자로 개정된 것) 및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건」(1965.9.24 공포, 실시, 대통령령 제2221호)에 의하여, 1965.9.24에 그 최고 이자율에 관한 제한이 연3할 6푼5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애초부터 무효이었던 위 이자에 관한 약정부분이 연3할 6푼5리의 한도까지 되살아나서 유효화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1.25.자 66마1250사건 결정 참조), 그렇다면, 위에서 본 원판결의 이자 및 지연이자의 액 산정에 관한 판단은 1965.9.24부터 원금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3할 6푼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 중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위법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원심이 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에 기인되는 것이라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과연이면,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원판결은 위 설시의 위법된 부분에 한하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원판결중 위 각 파기된 사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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