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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5. 25. 선고 66나2374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67민,300]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약정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을 대여한 경우의 원본채권액

판결요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약정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대여한 경우의 원본 채권액은 차주가 수령한 금액에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2882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0.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 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5.10.6. 소외 2에 대하여 금 300,000원을 이자 월 6푼, 변제기 1965.11.4.의 약정아래 대여하기로 하고 금 21,000원을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선이자로 공제한 위에 금 279,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교부한 사실, 같은날 위 소외인은 위 채무의 담보조로 위 소외인 발행의 액면 금 300,000원 발행일자 1965.11.4. 지급인 주식회사 상업은행 충무로 지점으로 된 선일자 소지인 출급식수표 1매를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고 역시 같은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표가 지급 거절되면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지급할 것을 보증할 것을 보증한 사실과 원고는 위 소외인의 위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 1965.10.23. 위 지급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다.

그런데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가 대여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그 선이자의 이율이 이자제한법 소정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수령액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한도의 이자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령액에 보탠 액수에 있어서 원본 채권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즉, 본건에 있어서의 원본 채권액은 금 287,370원으로 됨이 계산상 분명하다할 것이다((279,000원+279,000원)×0.365×30/36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87,370원 및 이에 대한 1965.11.5.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소정한도인 연 36.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이자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는 위 수표(갑 1호증)을 소외 3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수표의 양도에 의하여 본건 소외 2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소외 3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듯 주장하나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은 소외 우신산업주식회사 사환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는 당시 위 소외 회사에 자주 출입하여 소외 3과 안면이 있었으므로 본건 수표가 부도되자 원고는 소외 3에게 위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증명을 받아오도록 하여 소외 3은 원고 의사자로서 본건 수표를 소지하고 은행에 가서 부도증명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소외 3이 본건 수표를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없으니 피고의 위 항쟁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다시 위 수표는 본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발행된 것이므로 변제기일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할 수 없을 것인데 변제기 전에 제시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듯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주채무인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1965.11.4.이고 위 수표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은 날이 1965.10.23.임은, 위 인정과 같으나 선일부수표에 있어서 발행일자의 도래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할 수 있음은 수표법상 명백한 바이고 주채무인 본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위증채무를 변제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및 입증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한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다 할 것이나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이석조 권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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