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있어서의 "계약기한"의 의미.
판결요지
대통령령 제6310호 부칙에 계약기한이라 함은 변제기를 말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2. 9. 20. 선고 72나119 판결
주문
원판결 중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이 피고에게 1969.6.23. 금120,000원을 이자는 월5푼, 변제기는 동년 12.23.로 약정하고, 대여한 사실을 확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이 없고, 논지는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소외인이 그의 생전에 피고에게 대여한 금 120,000원 중 금 2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자인함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6.24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에 따른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민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할 것이고 이자제한 법 제1조제1항 최고 이자율을 연 3할 6푼 5리로 정하였는데 종전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221호)이 1972.8.3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제6310호에 의하여 연 2할5푼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령 부칙에서는 동령시행일 이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이자율은 연 3할 6푼 5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계약의 기한까지 그 약정이자율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개정전의 대통령령시행중 성립한 금전 대차상의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정 대통령령시행후에 지급을 명할 때에는 그 계약기한까지는 종전 제한 이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계약기한 경과 후에는 개정전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 제한율에, 개정후의 것에 대하여는 새로운 제한이율에 각 따르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고 위 개정령 부칙에 정한 계약기한이라 함은 금전대차 계약에 정해진 변제기를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의 원고 청구 대여금의 지연 손해청구 부분도 그 대여금의 변제기가 이미 경과되었음이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1972.8.2이전분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 범위 내에서 1972.8.3. 이후분은 연 2할5푼의 비율 범위내에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원판결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의 산정에 관한 판단은 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