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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6 2016가단97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표시를 그 상속인들로 정정하라는 이 법원의 2016. 12. 29.자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7. 1. 10.자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 D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본 결과 D은 원고들의 부친인 E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모순이 발생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피고 표시에 대한 보정은 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은, 2015년 3월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D”이 원고들의 부친인 망 “E”과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D과 망 E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이 각하되었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항고,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자, 이제는 D과 망 E이 동일인이 아님을 전제로 D을 피고로 삼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소장의 피고 표시에는 원고들의 부친 망 E의 주민등록번호(F)를 기재하였고, D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달라는 내용의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에도 망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또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의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D(등기부상 주소 : 마산시 G)인지, 위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망 E인지 분명히 하라는 내용의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원고들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인별토지소유현황 등을 참조하여 이 사건 피고를 D(F)으로 기재하였다“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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