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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1 2014가단27329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E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소76319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의 부친인 망 E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소76319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4. 11. 18. "E은 피고에게 금 10,5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04. 12. 18. 확정되었다.

나. 망 E은 2012. 1. 1. 사망하였고, 동거친족인 원고 D이 2012. 1. 5. 망 E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여된 승계집행문 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

)이 2014. 5. 7., 2014. 5. 8. 각 원고들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4.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1043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4. 10. 15.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망 E으로부터 망 E의 채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 망인의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2014. 5.경 송달받으면서 이 사건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어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그로부터 3개월 내인 2014. 7. 2.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발급된 직후 망 E의 사망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 원고들이 취득한 김포시 F아파트 506동 1405호에 찾아가 이 사건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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