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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5 2015가합58292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상속관계 망 E(1945. 9. 10. 사망)은 원고들의 조부이고, 망 F(2013. 8. 7. 사망)은 원고들의 부친이다.

망 F은 망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원고들은 망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토지의 분할 및 등기 1) 경기도 평택군 G 임야 6단 5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의 일부가 1957. 12. 31.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등록전환이 이루어졌다. 2) 피고는 1996. 2. 26. 별지목록제2,4,5항 기재 각 토지에관하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6.2.26.접수제10988호로, 같은목록제3항 기재 토지에관하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1996.5.2.접수제25091호로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들의 부친인 F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가단423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호증, 을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선대인 망 E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사정받았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원고들의 부친인 망 F에게 상속되었다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고, 원고들은 2015. 8. 25.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원고 A 2/5, 나머지 원고들 각 1/5의 비율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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