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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4가합104432
변경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L, 망 C, 피고 I, J는 형제들이다.

이들은 1972. 10. 4. 대전 유성구 K 임야 81,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2. 10. 13. 합유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의 부친인 L는 1992. 2. 28. 사망하였다.

원고들과 망 C, 피고 I, J 사이에 1999.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 99머22459호로 ‘원고들과 망 C, 피고 I, J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과 망 C, 피고 I, J의 합유로서, 원고들의 합유지분이 각 1/8씩, 망 C, 피고 I, J의 합유지분이 각 1/4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2005. 2. 17. 망 C, 피고 I, J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2005가단9629호로 조합 탈퇴 당시의 지분에 대한 금전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망 C, 피고 I, J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3 합유지분 중 각 1/8 합유지분(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8 합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에 관하여 각 1999. 10. 25. 조정을 원인으로 한 합유지분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들은 위 각 합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피고 D, F, G, H의 부친이자 피고 E의 배우자인 C가 2016. 2. 15. 사망하여 피고 D, E, F, G, H가 망 C에 대한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위 조정조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합유지분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등기관은 구 부동산등기법(2011. 10. 13.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따라서 위 조정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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