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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5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12. 21. 공소사실의 ‘2016. 12. 22.’ 는 ‘2016. 12. 21.’ 의 오기로 보인다.

23:40 경 울산 중구 B 2 층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 ’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처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면서 오른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던 우의를 잡아 수회 앞뒤로 흔들어 E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 감경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처와의 불화로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 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도 처와의 물리적 충돌 후 처의 신고로 출동하여 처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 음 피고인의 처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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