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00:3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다리가 아픈데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E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F의 팔 부위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특별 양형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 사항 공무집행 방해 상대방의 수( 상상적 경합 관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한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극심한 통증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자 흥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