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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나8797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I의”를 “L의”로 고치고, 제2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 “다. 피고는 임대료는”를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 토지의 약 2 내지 3m 정도가 이 사건 토지와 일반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로 이용되는 상태로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H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수취할 있도록”을 “수취할 수 있도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료를 지급받은 기간에 원고와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면서도 원고와의 합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인 H에게 임대하여 H으로부터 이 사건 임료를 지급받음으로써 배타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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