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구단10004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2.부터 아산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처인 D은 2015. 2. 24. 2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E(16세), F(16세), G(16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소주 4병을 제공(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다가 아산경찰서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다. D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 30만 원을 발령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한 후 2015고정737 사건에서,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5. 12. 10.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다시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노4129호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4. 8.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청소년 3명은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 즉 파마머리, 염색머리, 화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선문대학생인 듯이 행동하였으므로, D은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D의 과실로 인한 위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고, 달리 D이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