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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5 2015고정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서 "E"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6. 19:10경 위 “E식당”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를 포함한 청소년 3명에게 소주 1병 등 도합 2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증인 F 및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F 외의 나머지 청소년들은 F 일행인 H가 술을 시키고 난 이후에 F를 만나러 잠시 피고인의 가게에 들렀을 뿐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점. F는 성년인 H와 함께 피고인의 가게에 들어 왔고, 위 H가 소주를 시킨 점, F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성숙하여 육안으로 보아 청소년이라고 의심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F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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