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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고정13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상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22:00경 위 음식점에서 19세 미만인 청소년 D(여, 18세), E(남,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500cc 1잔과 처음처럼 소주 1병을 안주와 함께 25,5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청소년 D, E이 판시 기재 식당에 함께 갔는데 피고인은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D은 자신의 신분증이 아니라 습득한 타인(1997년생)의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한 점, 피고인은 E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E에게 1997년생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E이 맞다고 대답하였던 점, E은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E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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