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및 당심 공동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는 2008. 3. 13. 원고와 사이에 효성캐피탈이 PUMA-280 터닝센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취득하여 원고로 하여금 리스기간 48개월, 계약보증금 13,200,000원, 리스료 월 1,359,146원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G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일시 대여받아 사용하던 중 임의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2009. 12. 15.경 E을 운영하는 F에게 4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효성캐피탈은 2009. 11. 13.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36221호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단33246호로 이송되었다.
위 소송에서 2011. 5. 27. ‘소외 회사는 소유자인 효성캐피탈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인도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40,000,000원(시가인 위 매매대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계를 선의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2. 1. 2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5. 1. ‘G이 횡령한 장물인 이 사건 기계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장물양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