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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335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785,54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8. 독립문극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소재 독립문극동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열병합발전기 및 부대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그에 따라 향후 127개월간 절감되는 전기료와 급탕료 등을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3. 4. 및 2009. 9. 24. 공사기간과 성과배분기간을 약간씩 수정하는 내용의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종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성과배분계약’). 원고는 이 사건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월간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 달은 37,500,000원을 상환받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달의 실제 에너지 절감액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성과배분계약 중 에너지 절감액 산출방식을 규정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2조(용어정의) ④ “에너지 절감량”이라 함은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분으로서, 전기 절감량과 연료 절감량 합에서 열병합발전기 연료 사용량을 차감한 양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한국전력은 아파트에 주택용[세대용 일반용(공용)], 산업용, 가로등 용으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검침은 메인 사용량(아파트에 공급되는 한전 주계측량), 세대 사용량, 산업용 사용량 및 가로등용 사용량으로 하며, 일반용은 아래의 계산식을 사용한다.

총 전기 사용량 = 메인 사용량 = 세대 사용량 일반용 사용량 산업용 사용량 가로등 사용량

2. 열병합발전기를 도입한 후의 총 전기 사용량은 아래와 같다.

총 전기 사용량 = 열병합발전량 메인 사용량 = 세대 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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