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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20 2018나25488
소비자권익침해행위중지 및 금지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비자상담 및 정보제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또는 법 개정 추진 및 소비자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7. 11. 2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단체로 등록되었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유일한 전기판매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전기 공급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전기사용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기본공급약관은 전기를 그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으로 구분하여 요금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주택용 전력 요금에는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일정한 증가분에 대하여 판매단가(단위당 가격)를 높여 적용하는 단계적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다른 용도의 전력에 대한 요금에는 단계적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주택용 전력에 대한 단계적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소비 절약 유도와 저소득층 보호 등을 목적으로 1974년부터 시행되게 된 것으로, 이후 누진단계와 누진율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10. 14. 당시 시행되던 기본공급약관은 주택용 전력에 대하여 전력사용량을 100kWh 단위로 6개 구간으로 분할한 후 1구간의 사용량(100kWh 이하)부터 시작하여 사용량이 100kWh씩 증가하는 각 구간별로 더 높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정하고 있었다

기본공급약관의 별표1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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