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선정자 AA, AD, AK, AL, B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잉여금 발생 시는 가수금으로 처리 후 공동전기료나 공동수도료로 대체 할 수 있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2층 이하를 제외(2층 세대 사용 시 부과)하고 해당 세대수에 의하여 배분한다.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2조 제1항 관련) 비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관리주체가 전기료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2조 제2항 관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2, 19호증, 을 제1,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세대별 전기료 징수는 주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인 원고들의 편의를 위해 징수권자인 한국전력공사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사용한 세대별 전기료를 초과하여서는 징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