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경부터 2010. 8. 경까지 피해자 D( 남, 71세) 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1999. 3. 경부터 2010. 10. 경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발생되는 일일 수익금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여러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돈으로 국민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2007. 1. 9. 경부터 2010. 8. 27. 경까지 KTB 마켓스타주식투자신탁 C 적 펀드( 계좌번호: G)에 160,000,000원 상당을, 2008. 2. 28. 경부터 2010. 8. 27. 경까지 미래에 셋 인 디 펜 더스 주식형 K-2 호 펀드( 계좌번호: H)에 100,000,000원 상당을, 2007. 11. 7. 경부터 2010. 9. 3. 경까지 슈로 더 브릭스주식 자 (A-1 임) 펀드 ( 계좌번호: I)에 99,000,000원 상당을, 2007. 11. 7. 경부터 2010. 9. 1. 경까지 KB 차이나 주식형 자투자 (A 임) 펀드( 계좌번호: J)에 99,000,000원 상당을, 2008. 5. 19. 경부터 2010. 8. 27. 경까지 미래에 셋인 디 펜 던스 K-3(A 적) 펀드( 계좌번호: K)에 60,000,000원 상당을 각 투자하는 등 총 5개의 펀드에 합계 518,150,000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경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끝내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5개 펀드를 환매하여 그 금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각 펀드를 환매하여 2010. 8. 27. 경부터 2010. 9. 3. 경까지 환매대금 합계 499,865,0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환매한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9. 3. 경부터 2010. 9. 15. 경까지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499,865,080원을 인출하여 2010. 10. 경 자동차 구매 2,600만원, 2010. 9. 경부터 2015. 4. 경까지 민사소송비용 9,200만원, 2010. 9.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생활비 등 3억 8,000만원으로 소비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