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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7나1125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5. 유안타증권 상봉지점을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유안타증권의 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6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입금하였고, 위 지점에 근무하는 피고로부터 투자위험성 등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삼성중소형 FOCUS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A클래스”(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에 500만원을 투자하여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4.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600만원 중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고 남은 100만원을 출금하였다.

다. 1) 원고는 이 사건 펀드 중 일부를 환매하여 그 환매대금으로 2015. 11. 27. 1,918,775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 받아 그 중 190만원을 출금하였다. 2) 또한 원고는 나머지 이 사건 펀드를 환매하여 그 환매대금으로 2016. 1. 28. 2,877,595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 받아 그 중 280만원을 2016. 1. 29. 출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펀드에 300만원을 투자하여 가입하기로 하면서 100만원짜리 수표 3장으로 착각하고, 100만원짜리 수표 2장과 6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300만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300만원을 투자하여 가입하기로 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면서 600만원짜리 수표 1장, 1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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