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02 2017고단2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6. 5. 경 ‘ 미팅 포유’ 채팅어 플 리 케이 션에서 만 나 연인 관계를 맺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미래에 셋에서 나온 주식형 펀드인 ‘에 셋스 투자 펀드 ’를 관리하는데 4,300만 원을 송금하면 이 상품에 투자 하여 매달 15일, 20만 원씩 1년 간 송금해 주고 그 후 투자한 4,300만 원을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형 펀드를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위와 같은 펀드에 투자하거나, 투자 받은 4,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 2016. 7. 20.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6. 7. 2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6. 8. 5.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총 4,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크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