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180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