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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180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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