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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331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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