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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8가단767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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