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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20가단103235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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