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20가단103235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