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9.25 2019가단107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