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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은 원심판결 선고 직후인 2016. 12. 22. 원심법원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초기 1176호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2017. 1. 2.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배상 신청인은 그 후인 2017. 1. 10. 당 심법원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노 17호로 다시 같은 취지의 배상명령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법 제 25조 제 1 항은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를 제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인 폭행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배상신청 인의 위 신청은 부적 법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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