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 7968 판결 참조). 배상 신청인은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후 당 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이 사건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한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 신청인이 이 법원에 한 배상신청은 부적 법하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입원 후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경 위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수술 이후 거동이 자유로운 상태 이면서도 대형 종합 병원 등에 비해 비교적 환자 관리가 허술하여 외출 외박 등이 자유로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뒤 주간에 외출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 생활을 하는 등 허위 입원 후 입원 일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수술 후 재발 방지 관리 및 치료 등을 이유로 2017. 8. 24. 경부터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