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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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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 편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은 원심에서 배상신청 (2017 초기 958) 을 하였다가 원심판결에서 위 신청이 각하되었음에도 당 심에서 다시 청구금액만을 축소한 동일한 취지의 배상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신청 인의 위 신청은 부적 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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