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임대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담당공무원이 위법하게 집행문을 부여하여 갑이 을과 공유인 토지 중 을의 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쳤는데, 을이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임대지연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초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이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계약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자로서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임차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될 수는 있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를 계획하고 또 시도하였으나 임대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한 것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해당 부동산의 임대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담당공무원이 위법하게 집행문을 부여하여 갑이 을과 공유인 토지 중 을의 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쳤는데, 을이 담당공무원의 과실 때문에 원인무효 등기의 시정이 있기 전까지 임대지연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갑과 을의 공유이어서 을의 의사만으로 타에 임대할 수 없는데, 을이 갑에게 임대에 관한 동의나 협조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을이 위 지분을 임대하지 못한 것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초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이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2008. 10. 23.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와 소외인 공유의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대 6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지분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피고 소속 법원공무원이 같은 날 소외인에게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재판장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위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한 이 사건 집행문을 부여한 사실, 소외인이 2009. 11. 11. 위 집행문과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11. 29. 농업회사법인 다산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잘못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법적 지위가 불안하고, 이 사건 지분을 사용·수익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법원공무원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법원공무원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계약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그 부동산의 임차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은 그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될 수는 있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를 계획하고 또 시도하였으나 임대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한 것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해당 부동산의 임대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보전처분의 집행과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491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9. 1. 31.자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원고는 2009. 2. 3.과 2009. 2. 11.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사실, ② 원고는 소외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경17167호 로 이 사건 토지 중 소외인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그 후 원고는 매매대금 48억 2,6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37억 1,575만 원 남짓의 배당을 요구하여 13억 6,256만 원 남짓의 배당을 받았다), 이에 소외인은 2009. 11. 11. 이 사건 집행문과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는 늦어도 2010년 5월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와 접한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주차장영업을 시작하여 2011년 6월 이후까지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과 그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9. 2. 3. 및 2009. 2. 11.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음에도 소외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외인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을 받는 한편, 나대지의 상태로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영업을 하면서 소외인이 요구하면 즉시 이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타에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등기명의 때문에 임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기 위하여 임대를 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하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이어서 원고의 의사만으로 이를 타에 임대할 수 없는데, 원고가 소외인에게 임대에 관한 동의나 협조를 요구한 적이 없고, 원고가 2009. 7. 27. 소외인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상 소외인이 원고에게 쉽사리 동의하거나 협조하지도 않았을 것인 점,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임대하지 못한 것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때문이라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의 사정만으로 위 법원공무원의 과실에 기초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가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법원공무원의 과실에 기초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가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가 구하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위 법원공무원의 과실에 기초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가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