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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49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가압류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가압류의 집행과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와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는 보전처분의 발령 후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이므로 위 가압류가 그 신청 및 집행 당시부터 위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그 보전처분 집행의 위법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고, 피상고인

성주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매수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 필요성에 기하여 처분을 계획 또는 시도하였으나 처분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그 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하여도, 그 가압류와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들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에 이 사건 가압류가 유지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이를 처분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처분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은 원고들의 주택 또는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로 점유 사용하거나, 수목식재, 밭, 도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가압류 청구채권의 금액이 다액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지연이 그 가압류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이를 처분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와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이 사건 가압류와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에게는 그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더 나아가 처분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손해액수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압류는 원고 1이 1999. 10. 5. 합병전 경산새마을금고(이하 ‘경산금고’라 한다)에게 ‘회수불능채권으로 인하여 금고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대위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함에 따라, 경산금고가 위 이행각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9. 10. 16.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1999.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집행된 사실, 그 후 피고는 경산금고 등을 합병하면서 1999. 11. 25.경 피합병금고 임직원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위 특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는 보전처분이 발령된 이후에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신청 및 집행 당시부터 위법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가압류는 그 경위에 비추어 가압류의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의 가압류 집행의 위법성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피보전권리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9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12861호 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2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원고 1의 부실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2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02나3731호 에서도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3. 1.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 2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집행이 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와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 2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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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5.5.26.선고 2004나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