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4. 9. 2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7. 1. 27. 21: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6. 0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수영구 F)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6. 16:50 경 위 1. 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 안 비닐 지퍼 백에 필로폰 약 0.51g 을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순 번 16, 18),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3), 판결 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호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5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