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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노7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를 할퀴거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찬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여러 교인들과 몸싸움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할퀴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해자가 다른 교인과도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교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더라도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 263조의 동시범 특례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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