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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노3334
상해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어행위임과 동시에 공격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고인이 주로 공세적 입장을 취한 반면 피해자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세적 입장을 취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는 자신의 목이나 팔, 손목 등에 할퀴거나 꼬집히거나 쓸리는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F병원에서 위와 같은 상처와 관련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각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부여잡고 밀기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이미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중인 환자에게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정도로도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거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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