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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2 2016고정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10:40 경 원주시 한지공원 길 94-29( 명륜동 )에 있는 원주 제일 장로 교회 정문 앞에서 교회로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 C(55 세, 남) 의 왼쪽 귀를 왼손으로 잡고, 할퀴고, 피해자에게 "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라는 등의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0여 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귀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D 편의점 앞에서 구둣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둣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과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폭행 캡 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사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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