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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동산은 있는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의 신용도가 높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수수료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신탁대출을 추진하던 중 피고인 A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하락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2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고인 A 간에 ‘대출금액 1,700만원, 매월 20일 516,410원 납입, 이자율 연 19.9%, 48개월 할부‘의 내용으로 자동차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었고 진행 중인 작업대출도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위 대출을 통하여 구매한 차량도 불상의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소액을 차용할 목적이어서,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담보물로 피해자 회사에게 제공하고 저당권(저당권자 : E주식회사, 채무자 : A, 채권가액 : 850만원)을 설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담보물인 위 차량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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