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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2 2018고단1103
횡령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리모델링 회사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로 C회사을 설립하였으며, 2013. 12.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위 C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F 벤츠 차량에 대하여 월 리스료 1,198,2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리스차량을 인도받아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위 C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이 사건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2014. 3.경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23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강제해지 및 리스물건 반납통보,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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