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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1230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N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4.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3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H의 공모 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리스 승계를 원하는 리스 이용자들을 상대로 리스 승계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넘겨받은 다음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 A과 H은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S( 이하 ‘S’ 라 한다) 의 손익 계산서, 재무상태 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S의 실적을 부풀려 S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거나, 리스 승계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S 가 리스 차량을 리스 승계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들어 피고인 B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 은 리스 승계를 원하는 리스 이용자들에게 정상적으로 S 가 리스 승계를 해 줄 것처럼 하여 리스 승계에 대한 위탁을 받아 차량을 넘겨받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 받은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 받는 역할을 각각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 T이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인 U에 리스 승계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2016. 4. 6. 경 안산시 상록 구 광덕산 1 로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차를 넘겨주면 3개월 안에 리스 승계를 해 주겠다, 그동안 리스료를 내가 내고, 리스 승계가 되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리스 승계를 해 줄 생각이 없고 차량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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