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0:30경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1단지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빛1단지 상가방면에서 한빛6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속도로 주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5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신호를 받아 정지 중인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으로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610,94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후 필요한 조치 없이 차량을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