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부전타워 106동 앞 노상을 부전타워 105동 쪽에서 이진캐스빌 블루아파트 방면으로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가족들을 태우고 우측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휀더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피해차량의 프론트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2,396,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9조(사고후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