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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3 2013고단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8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정 가구단지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일산 방면에서 한빛마을 8단지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1,942,035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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