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35』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03:00경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아파트 8단지 앞 교차로를 운정가구단지 쪽에서 운정이마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주위의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부터 5차로까지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후 갑자기 5차로에서부터 3차로까지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급회전을 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운전대를 좌우로 흔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의 4차로를 따라 같은 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인 위 버스를 우측전코너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0,33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1827』 피고인은 2013. 5. 26. 03:00경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8단지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