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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483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 강북구 C을 소재지로 하여 미용재료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초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D이 E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번호 F(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로 디자인등록한 ‘넥-셔터(neck shutter)'에서 고리부분을 제외하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G에서 제조한 미용용 목가리개 약 3,250개(개당 출고가격 5,400원)를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특허심판원에 D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14당291호)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내렸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이상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넥-셔터를 제작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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